PA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 제도 시행, 자격요건·수행업무 총정리
PA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 제도 시행, 자격요건·수행업무 총정리
2026년 7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업무(이른바 PA간호사 업무)의 법적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입원 경험이 있거나 가족의 병원 이용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그리고 의료 서비스 산업 전반의 정책 변화를 챙겨보고자 하는 독자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제도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제도의 핵심 개념부터 수행 가능 업무, 자격 요건, 병원 내 관리 절차까지 최신 고시·규칙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사(PA간호사)가 관행적으로 활동해 왔지만, 이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은 진료지원업무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하며 세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업무가 명확한 자격 기준과 병원 내 관리 체계 아래에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한방·정신·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
- 업무 수행이 가능한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진료지원전담간호사(병원 등에서 임상경력 3년 이상 + 지정 교육과정 이수자)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43개 행위)
이번 고시는 진료지원업무를 4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고, 그 아래 총 43개의 구체적인 수행 행위를 규정했습니다. 다만 모든 행위가 모든 간호사에게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별로 작성하는 직무기술서를 통해 개인별 수행 범위가 별도로 정해집니다. 특히 골수천자, 복수천자 등 침습도가 높은 일부 행위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 업무 구분 | 주요 내용(예시) |
|---|---|
| 환자 상태 평가 지원 | 중증환자 이송 모니터링, 마취 과정 모니터링 |
| 기록·처방 지원 | 진료기록·소견서·동의서 초안 작성(의사 확인·서명 필수) |
| 시술·처치 지원 | 비위관 삽입·교체, 상처·욕창 드레싱, 동맥혈 천자 등 |
| 수술 지원 | 수술 전후 환자 확인, 체외순환 장비 운영 지원 등 |
자격 취득 절차와 병원 내 관리 체계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려면 임상경력 요건 외에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진료지원업무 기초역량, 분야별 질환·치료 이해, 시술·처치 지식, 응급상황 대처,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 등 5개 영역을 포함하며 이론교육, 실기교육, 현장실습교육의 세 단계로 운영됩니다. 교육과정은 간호사회,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병원 등에서 임상경력 3년 이상 충족 여부 확인
- 승인된 운영기관에서 이론·실기·현장실습 교육과정 이수
- 현장실습 확인서를 첨부한 교육 수료증 발급
- 병원 내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별 직무기술서 배정
수행 병원에는 의사 위원과 간호사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된 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며, 기록·처방 지원 업무를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전문간호사 등과 의사가 함께 서명하는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병원의 시스템 구축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동서명시스템 관련 조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와 병원을 위한 경과조치도 함께 마련되어, 일정 기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임상경력·교육과정 요건의 일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으로 진료를 결정하고 시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진료지원업무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위임을 전제로 이루어지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업무 범위 안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Q2. 간호조무사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진료지원업무는 전문간호사이거나, 병원 등에서 3년 이상 임상경력을 쌓고 지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진료지원전담간호사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Q3. 이 제도는 모든 병원에서 시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법」상 병원(한방·정신·치과병원 제외)·요양병원·종합병원 중에서도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칙·고시 제정으로 그동안 법적 공백 상태에 있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자격 기준과 병원 내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담당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직무기술서를 통해 병원 차원에서 관리된다는 점을, 의료 산업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교육과정·인증 관련 후속 고시가 병원 운영 부담이나 관련 교육기관의 수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