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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 제도 시행, 자격요건·수행업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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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 제도 시행, 자격요건·수행업무 총정리 2026년 7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업무(이른바 PA간호사 업무) 의 법적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입원 경험이 있거나 가족의 병원 이용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그리고 의료 서비스 산업 전반의 정책 변화를 챙겨보고자 하는 독자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제도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제도의 핵심 개념부터 수행 가능 업무, 자격 요건, 병원 내 관리 절차까지 최신 고시·규칙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사(PA간호사)가 관행적으로 활동해 왔지만, 이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 은 진료지원업무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하며 세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업무가 명확한 자격 기준과 병원 내 관리 체계 아래에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한방·정신·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 업무 수행이 가능한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진료지원전담간호사 (병원 등에서 임상경력 3년 이상 + 지정 교육과정 이수자)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43개 행위) 이번 고시는 진료지원업무를 4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고, 그 아래 총 43개의 구체적인 수행 행위를 규정했습니다. 다만 모든 행위가 모든 간호사에게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별로 작성하는 직무기술서를 통해 개인별 수행 범위가 별도로 정해집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