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가구 395.2만원 기준, 배우자 64세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일까
얼마 전 친정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본인은 곧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데, 아버지는 아직 64세라 "아빠 명의로 된 작은 상가 하나 때문에 엄마 연금이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셨습니다. 찾아보니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000원으로 발표되면서, "배우자가 아직 수급 연령이 안 됐는데도 재산이 합산되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질문에 케이스별로 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이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 3줄 요약 ① 배우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배우자가 아직 65세 미만이라 수급자가 아니면 부부감액(20%)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000원이며, 본인만 신청해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연금, 왜 배우자 나이와 상관없이 재산이 합산될까 기초연금은 신청자 개인이 아니라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소득인정액인데, 본인의 소득·재산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도,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배우자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자 본인: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조사 대상 배우자: 연령과 무관하게 소득·재산 조사 대상 (법률혼·사실혼 모두 포함, 사실상 이혼 상태는 제외) 2026년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247만 원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만 2,000원 즉 본인만 65세가 되어 단독으로 신청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이상 '부부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