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총정리, 휴업·휴직 시 최대 1,225만원 받는 법


매출이 흔들리는 시기, 직원을 내보내는 대신 버틸 방법을 찾는 사업주와 갑작스러운 휴업 통보에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하는 근로자 모두를 위한 글입니다. 얼마 전 자영업을 하는 친구가 매출이 계속 줄면서 직원을 내보내야 하나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 해고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인데, 2026년부터 신청 요건과 절차가 일부 개정되면서 예전보다 받기 수월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2026년 개정 내용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어떤 사업장이 대상일까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같은 대안 조치를 택했을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당장 힘들다고 사람을 내보내기보다는 잠시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쉬게 하면서 위기를 넘기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최근 폐업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만큼, 매출 하락으로 인력 감축을 고민하는 사업주라면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 또는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 나누어 봤을 때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유급 휴업·휴직, 2026년부터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유급 휴업·휴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회사 사정으로 쉬게 할 때 지급하는 수당)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했을 때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2026년 개정 전에는 전체 피보험자의 월 총근로시간을 20% 넘게 줄여야만 지원 대상이 됐지만, 개정 후에는 피보험자 개인별로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만 단축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직원 전체가 아니라 한두 명의 근무시간만 줄이는 상황에서도 지원 문턱을 넘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후 (2026년)
휴업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휴직 피보험자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동일

무급 휴업·휴직도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무급 휴업·휴직 상황에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절차의 단순화인데,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 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는 절차로 통일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휴업과 휴직을 굳이 구분해서 각각의 요건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사라진 셈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지원 금액은 유급이냐 무급이냐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정부가 우선 지원하는 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3분의 2를, 대규모기업은 3분의 1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대기업이라도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라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3분의 2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50% 미만을 지급했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이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구분 지원 한도(1인당 1일) 최대 지급 기간 최대 수령 예상액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68,100원 사업주당 180일 약 1,225만 8천원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68,100원 근로자당 180일 약 1,225만 8천원


표에서 보듯 유급이든 무급이든 하루 한도와 최대 지급 기간은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급은 사업주가 신청 주체가 되어 지급받고, 무급은 근로자가 직접 지원금을 수령한다는 차이가 있으니 자신이 해당하는 상황이 어느 쪽인지부터 먼저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 혼자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계획 단계부터 근로자 측과 충분히 소통해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2. 실제 조치를 시행하기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유급·무급, 휴업·휴직 유형별로 신고서 양식이 다르므로 해당 유형에 맞는 서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3. 매출 하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근로자 명단, 지급 예정 금액 등을 정확히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검색창에 관련 키워드를 입력해도 안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다만 신고서 내용은 실제 운영 내역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므로, 서류 작성 시점이 아니라 실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인력을 해고하지 않고도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2026년 개정으로 유급 휴업 요건이 완화되고 무급 휴업·휴직 절차가 단순해졌습니다. 자산관리 관점에서 보면 이런 고용안전망 제도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 자체가 갑작스러운 소득 공백에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Q1.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 주체이지만,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 등 행정 절차는 사업주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 측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혀 지원받을 수 없나요?
기본적으로는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 15% 이상 감소, 또는 3개월 단위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여야 지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예외 요건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고용24를 통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유급과 무급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지원 한도와 지급 기간 자체는 동일하지만, 유급은 사업주가 휴업·휴직 수당을 먼저 지급해야 하고 무급은 근로자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신 지원금을 직접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업장의 자금 여력과 근로자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