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고용24인 게시물 표시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총정리, 휴업·휴직 시 최대 1,225만원 받는 법

이미지
매출이 흔들리는 시기, 직원을 내보내는 대신 버틸 방법을 찾는 사업주와 갑작스러운 휴업 통보에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하는 근로자 모두를 위한 글입니다. 얼마 전 자영업을 하는 친구가 매출이 계속 줄면서 직원을 내보내야 하나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 해고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인데, 2026년부터 신청 요건과 절차가 일부 개정되면서 예전보다 받기 수월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2026년 개정 내용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어떤 사업장이 대상일까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같은 대안 조치를 택했을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당장 힘들다고 사람을 내보내기보다는 잠시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쉬게 하면서 위기를 넘기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최근 폐업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만큼, 매출 하락으로 인력 감축을 고민하는 사업주라면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 나누어 봤을 때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유급 휴업·휴직, 2026년부터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유급 휴업·휴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회사 사정으로 쉬게 할 때 지급하는 수당)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했을 때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2026년 개정 전에는 전체 피보험자의 월 총근로시간을 20% 넘게 줄여야만 지원 대상이 됐지만, 개정 후에는 피보험자 개인별로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만 단축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직원 전체가 아니라 한두 명의 근무시간만 줄이는 상황에서도 지원 문턱을 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