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가구 395.2만원 기준, 배우자 64세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일까
얼마 전 친정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본인은 곧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데, 아버지는 아직 64세라 "아빠 명의로 된 작은 상가 하나 때문에 엄마 연금이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셨습니다. 찾아보니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000원으로 발표되면서, "배우자가 아직 수급 연령이 안 됐는데도 재산이 합산되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질문에 케이스별로 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이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 3줄 요약
① 배우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배우자가 아직 65세 미만이라 수급자가 아니면 부부감액(20%)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000원이며, 본인만 신청해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연금, 왜 배우자 나이와 상관없이 재산이 합산될까
기초연금은 신청자 개인이 아니라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소득인정액인데, 본인의 소득·재산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도,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배우자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자 본인: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조사 대상
- 배우자: 연령과 무관하게 소득·재산 조사 대상 (법률혼·사실혼 모두 포함, 사실상 이혼 상태는 제외)
- 2026년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247만 원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만 2,000원
즉 본인만 65세가 되어 단독으로 신청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이상 '부부가구' 기준인 395만 2,000원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예금, 부동산, 근로소득 등이 모두 이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이므로, 신청 전에 배우자 재산 현황을 함께 정리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 미만이라면 — 케이스별 셀프 체크
배우자 재산이 합산된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부부감액'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 직접 확인해보세요.
- 배우자 소득·재산이 낮은 경우 — 합산해도 395만 2,000원 이하라면 본인은 정상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라 아직 수급자가 아니므로, 부부감액(각자 20% 감액)이 적용되지 않고 단독가구와 동일하게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소득·재산이 높아 합산 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 소득·재산만 보면 자격이 되더라도, 배우자분 몫까지 더해져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 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이후 65세에 도달하는 경우 — 배우자도 별도로 신청해 수급자로 결정되는 시점부터는 부부감액 20%가 새로 적용되어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미리 이 시점을 염두에 두시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헷갈리기 쉬운 점: '부부가 모두 수급자여야만 부부감액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만 수급 자격이 있다면 감액 없이 단독가구와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소득인정액 기준을 살펴보다 보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도 함께 점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65세가 안 되신 배우자분이 계속 일하고 계신 가정이라면, 평소 건강 관리도 소홀해지기 쉬운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남성용 종합영양제처럼 꾸준히 챙길 수 있는 제품을 참고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주 하는 Q&A
Q1.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나요?
네. 배우자의 공적연금 소득도 소득평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항목별 공제 방식이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 합산 대상인가요?
네, 사실혼 관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사실상 이혼 상태라면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로 확인 후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3.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자녀 소득도 합산되나요?
아니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합산하며, 함께 거주하는 자녀나 다른 가족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정리하면, 배우자의 나이는 기초연금 신청 자격 자체와는 무관하지만, 재산 합산 여부와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몇 살이든 소득·재산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되, 배우자가 아직 수급자가 아니라면 감액 없이 단독가구와 동일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전 부부의 소득·재산 현황을 함께 정리해보시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산 합산 결과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하는 경우의 대응 방법은 다른 글에서 좀 더 실전적으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할 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