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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출산급여 150만원, 고용보험 없어도 받는 신청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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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 프리랜서로 전향한 지인이 얼마 전 출산을 앞두고 걱정 섞인 연락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니 출산휴가급여는 당연히 못 받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였는데요. 확인해보니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활동자를 위한 별도의 출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처럼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채 일하는 2030~40대 독자라면 놓치기 쉬운 정보라,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의 신청조건과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 대상은 누구일까 이 제도는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 전후 일정 기간 회사 대신 고용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애초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까지 폭넓게 포함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지만 180일 가입 요건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출산일 기준 직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자·사업자 구분이 애매한 소득활동자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어떤 경우에 달라질까 정상적으로 출산한 경우에는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 이 지급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에는 임신 주수에 따라 지급액이 아래 표처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원 금액 정상 출산 총 150만원 (월 50만원 × 3개월) 유산·사산 (임신 15주까지) 30만원 유산·사산 (16~21주) 50만원 유산·사산 (22~27주) 100만원 유산·사산 (28주 이상) 150만원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단계별로 확인하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