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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비물건화 법 개정, 펫보험·동물병원 시장 뒤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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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가 민법상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동물의 비물건화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2030~4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반려견이 갑자기 아파 응급실에 다녀온 뒤 예상보다 큰 진료비 명세서를 받아들고 놀란 적이 있는데, 그런 경험 때문인지 이번 논의가 단순한 법 이론을 넘어 펫보험료나 동물병원 진료비 같은 실생활 지출과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물의 비물건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펫보험과 동물병원 등 관련 산업에 어떤 경제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 자산관리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동물의 비물건화란, 왜 지금 논의되나 우리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이나 전기, 그 밖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행 체계에서는 동물도 이 물건 범주에 포함되어 매매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의뢰로 진행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상당수가 이런 현행 법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는 데는 압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제도와 국민 인식 사이의 간극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민법상 물건의 정의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 28.1%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 48.8%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는 응답: 87.8% 펫보험·동물병원 산업에 미칠 경제적 영향 펫보험 시장, 배상 범위 확대의 수혜주 될까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 치료비, 그리고 반려인이 타인이나 다른 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물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주인의 정신적 고통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86.6%에 달했고, 그중 절반 이상은 반려동물뿐 아니라 가축 등 모든 동물로 배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이런 인식이 실제 배상 기준 강화로 이어진다면, 반려인...